PIANC-KOREA

협회소개

정관

사단법인 PIANC 한국협회 정관

    제 1장 총칙
  • 제 1조(설립근거 및 명칭)
    본 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명칭은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PIANC-Korea”라고 표기한다.
  • 제 2조 (목적)
    본 협회는 항만교통시설(항만시설, 어항, 운하, 내륙항, 스포츠, 레크레이션용을 포함한다)의 계획, 설계, 건설, 개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항만교통시설 전반의 기술발전과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이하 ‘PIANC 국제협회’라 한다)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5]
  • 제 3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협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의 기획 및 실시
    2. 항만교통시설에 관한 국내외 학술 연구논문 발표
    3. PIANC 한국협회와 PIANC 국제협회의 연구활동 성과의 보급
    4. 항만교통시설의 조사, 설계, 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사업
    5. 국제협회와 협회 사무국 상호간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협회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업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되,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5]
  • 제 4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수도권 내에 두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15]
  • 제 5조 (조직)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이사회
    2. 감사
    3. 사무국
  • 제 2장 회원
  • 제 6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하며 단체회원은 본 협회와 관련된 공공기관, 공공단체, 학회, 협회, 조합, 업체 등을 말하며 개인회원은 본 협회와 관련된 정부부처, 학계, 공공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 단체회원사의 종사자로 본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

    2.
    특별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협회의 장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 7조 (회원의 가입 및 회비)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은 총회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개정 2019. 3. 15]
  • 제 8조 (단체회원의 대행)
    단체회원의 경우, 대표자를 대신하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체회원의 지위를 갖는 대표자 또는 대행자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자동적으로 그 권한과 의무를 승계한다.
  • 제 9조 (정회원의 권리)
    협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심의·의결할 권리

    2.
    협회의 임원 등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 제10조 (회원의 의무)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협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협회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

    4.
    협회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11조 (탈퇴 및 자격 상실)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제 10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의 사업을 방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가 의결로 제명한 경우. 이 때 이사회는 제명의결에 앞서 회원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회비를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경우
  • 제 3장 임원
  • 제12조 (임원의 구성)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 3. 19, 개정 2023. 3. 17]
    1. 회장 1인
    2. 부회장 15인
    3. 이사장 1인
    4.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 포함한다)
    5. 감사 2인
  • 제13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개월 내에 보선한다.

    임원을 선출하였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19. 3. 15]
  •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비상근으로 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의 임무는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5.
    이사장은 협회의 사무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 3. 15]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 받지 않기를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16조 (임기 및 사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 및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임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회장은 필요 시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회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 제 4장 총회
  • 제19조 (총회)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20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 3월중에 개최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
    3. 감사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

    회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거나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할 경우, 정회원 또는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9. 3. 15]
  •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 제2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제2항의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총회 의결권은 회원마다 1표로 한다.

    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각각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
  • 제 5장 이사회
  •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업무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사항

    7.
    회원의 포상 및 징계 관련 사항

    8.
    협회 직원에 대한 채용과 해임·징계에 관한 사항

    9.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및 긴급한 현안 사항
  • 제26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제27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회, 회의 중지, 산회 일시
    3. 출석 이사의 성명 및 인원수
    4. 부의 안건과 토의 내용
    5.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원칙적으로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제28조 (이사회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회의록에는 회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날인한다.

    회의록은 협회 사무국에서 보존·관리하고, 보존연한은 중요도에 따라 5년, 10년, 반영구로 한다.
  • 제29조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협회의 이해관계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할 때
  • 제 6장 감사
  • 제30조 (임무)
    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과 회계의 감사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3.
    협회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등 각 서류를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
    [개정 2019. 3. 15]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7장 재정 및 회계
  • 제31조 (수입금)
    협회의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원이 납입하는 회비

    2.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기부금, 찬조비용

    3.
    협회 제반 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수입

    4.
    PIANC 국제협회에서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수입
  • 제32조(자산)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개인 또는 개인 외의 자가 증여, 기부, 출연한 재산

    2.
    그 밖에 협회가 취득한 재산
  • 제33조 (회계연도 및 사업계획·예산)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 예산 및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협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 3. 15]
  • 제34조 (사업실적 및 결산)
    협회의 매년도 사업 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결산에 대해서는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회계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 관리 규정에 따르되, 규정되지 않은 회계 사무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6조 (임직원의 보수)
    협회의 임원 중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참석 등 공식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사장과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 제 8장 포상과 징계
  • 제37조 (포상)
    회원과 임원이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또는 업체 등이 협회 발전에 귀감이 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제38조 (징계)
    회원과 임원이 고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고, 협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장의 서면 청구로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협회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의
    3.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리의 정지, 권고사퇴, 제명으로 한다.
  • 제 9장 사무국
  • 제39조 (사무국의 설치)
    협회는 원활한 사무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의 조직, 분장 업무, 직원의 복무 및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4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정한다.
  • 제 10장 보칙
  • 제41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15]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제42조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5]

    본 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 제43조 (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