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NC-KOREA
협회소개
정관
사단법인 PIANC 한국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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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설립근거 및 명칭)
본 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명칭은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PIANC-Korea”라고 표기한다. -
제 2조 (목적)
본 협회는 항만교통시설(항만시설, 어항, 운하, 내륙항, 스포츠, 레크레이션용을 포함한다)의 계획, 설계, 건설, 개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항만교통시설 전반의 기술발전과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이하 ‘PIANC 국제협회’라 한다)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5] -
제 3조 (사업)
①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협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의 기획 및 실시
2. 항만교통시설에 관한 국내외 학술 연구논문 발표
3. PIANC 한국협회와 PIANC 국제협회의 연구활동 성과의 보급
4. 항만교통시설의 조사, 설계, 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사업
5. 국제협회와 협회 사무국 상호간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협회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업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되,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5] -
제 4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수도권 내에 두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15] -
제 5조 (조직)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이사회
2. 감사
3. 사무국 -
제 6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정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하며 단체회원은 본 협회와 관련된 공공기관, 공공단체, 학회, 협회, 조합, 업체 등을 말하며 개인회원은 본 협회와 관련된 정부부처, 학계, 공공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 단체회원사의 종사자로 본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
2.특별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협회의 장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 7조 (회원의 가입 및 회비)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회원은 총회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개정 2019. 3. 15] -
제 8조 (단체회원의 대행)
①단체회원의 경우, 대표자를 대신하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단체회원의 지위를 갖는 대표자 또는 대행자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자동적으로 그 권한과 의무를 승계한다. -
제 9조 (정회원의 권리)
협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심의·의결할 권리
2.협회의 임원 등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
제10조 (회원의 의무)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협회의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협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협회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
4.협회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11조 (탈퇴 및 자격 상실)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제 10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의 사업을 방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가 의결로 제명한 경우. 이 때 이사회는 제명의결에 앞서 회원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회비를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경우 -
제12조 (임원의 구성)
①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 3. 19, 개정 2023. 3. 17]
1. 회장 1인
2. 부회장 15인
3. 이사장 1인
4.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 포함한다)
5. 감사 2인 -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과 이사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한다.
③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개월 내에 보선한다.
④임원을 선출하였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19. 3. 15] -
제14조 (임원의 직무)
1.회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비상근으로 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감사의 임무는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5.이사장은 협회의 사무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 3. 15]
2.파산선고를 받은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 받지 않기를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16조 (임기 및 사직)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및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임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회장은 필요 시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③고문과 자문위원은 협회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
제19조 (총회)
①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20조 (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연1회 3월중에 개최한다.
③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
3. 감사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④회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총회의 소집권자가 없거나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할 경우, 정회원 또는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9. 3. 15] -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임원의 선출 및 해임
4.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그 밖의 중요사항 -
제2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제21조 제2항의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총회 의결권은 회원마다 1표로 한다.
⑤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각각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 -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업무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사항
7.회원의 포상 및 징계 관련 사항
8.협회 직원에 대한 채용과 해임·징계에 관한 사항
9.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에 관한 사항
10.기타 협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및 긴급한 현안 사항 -
제26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제27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회, 회의 중지, 산회 일시
3. 출석 이사의 성명 및 인원수
4. 부의 안건과 토의 내용
5.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원칙적으로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제28조 (이사회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회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날인한다.
②회의록은 협회 사무국에서 보존·관리하고, 보존연한은 중요도에 따라 5년, 10년, 반영구로 한다. -
제29조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협회의 이해관계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할 때 -
제30조 (임무)
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협회의 재산과 회계의 감사
2.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3.협회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등 각 서류를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
[개정 2019. 3. 15]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31조 (수입금)
협회의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회원이 납입하는 회비
2.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기부금, 찬조비용
3.협회 제반 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수입
4.PIANC 국제협회에서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수입 -
제32조(자산)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개인 또는 개인 외의 자가 증여, 기부, 출연한 재산
2.그 밖에 협회가 취득한 재산 -
제33조 (회계연도 및 사업계획·예산)
①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 예산 및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③협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 3. 15] -
제34조 (사업실적 및 결산)
①협회의 매년도 사업 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②결산에 대해서는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회계감사)
①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계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 관리 규정에 따르되, 규정되지 않은 회계 사무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③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6조 (임직원의 보수)
①협회의 임원 중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참석 등 공식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이사장과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
제37조 (포상)
①회원과 임원이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또는 업체 등이 협회 발전에 귀감이 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제38조 (징계)
①회원과 임원이 고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고, 협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장의 서면 청구로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협회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의
3.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②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리의 정지, 권고사퇴, 제명으로 한다. -
제39조 (사무국의 설치)
①협회는 원활한 사무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분장 업무, 직원의 복무 및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4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정한다. -
제41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15]
1.정관변경 사유서 1부
2.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제42조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①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5]
②본 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③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
제43조 (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