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NC-Korea

회원안내

회원구분 및 혜택

회원 및 회비에 관한 규정

제정 2024.9.5
  •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제7조(회원의 가입 및 회비) 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 제2조(회원의 구분)
    ① 정회원은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되며 한국협회에 등록한 국내회원과 PIANC 본부에 등록한 국제회원으로 구분하며 국제회원은 국내회원으로 자동 등록된다.
    ② 특별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협회의 장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1.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협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에 있는 자
        2. 협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상당액의 찬조금을 기탁한 자
  • 제3조(회비의 종류) 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회비 : 정관 제6조의 정회원이 납입하는 회비
    2. 종신회비 : 연회비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 납입하는 회비
    3. 특별회비 : 회원 및 기타 회원이 아닌 단체나 개인이 임의로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탁하는 찬조금
  • 제4조(연회비의 납부)
    ① 배정된 연회비는 매년 회비 배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한국 협회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회원의 회비는 한국 협회에서 대행하여 PIANC 본부에 납부한다.
  • 제5조(연회비 배정)
    ①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의 연회비는 별표 회비 배정 기준표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신규로 가입하는 단체회원의 연회비에 대하여는 기존 회원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리 배정하여 통보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면제한다.
  • 제6조(종신회비)
    ① 개인회원(국내회원)으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회원은 일반 개인회비의 10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신회원으로 가입 시 만 70세 이상인 경우는 일반 개인회비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특별회비의 납부) 제3조에 의한 특별회비는 개인이나 단체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로이 납입할 수 있다. 단, 납부된 특별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회비체납자 정리) 회원이 협회 규정에 의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며, 5년간 계속하여 회비의 체납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한다.
  • 제9조(보칙) 본 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이전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인회원 국내회원 - 회원 전용 사이트 항만 기술정보 공유 및 교류
- 한국 협회 주관 행사에 참가(세미나, 워크숍 등)
- 한국 협회 출판물(뉴스레터, WG 보고서 등) 제공
- 한국 협회 분과위 참여 가능
국제회원 - 국내회원의 특전 모두 포함
- 본부 출판물(WG 리포트, 논문집, 동영상 등) 다운로드 가능
- 본부 회원 명부 접근 권한
- PIANC 본부 행사 등록비용 할인
- 본부 위원회와 WG 참여 가능
- 국내외에서 네트워킹 및 경력개발 기회 제공
단체회원 국내회원 - 국내 개인회원의 특전 모두 포함
- 국내 개인회원 무료 등록(6명까지)
국제회원 - 국제 개인회원의 특전 모두 포함
- 회사 웹사이트나 회사 커뮤니케이션에 PIANC 법인 회원 로고 사용 가능
- PIANC 국제 Year Book 광고 20% 할인
- PIANC 본부와의 소통 및 협의 대행 서비스
- PIANC 본부 개인회원 무료 등록(3명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