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NC-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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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4.09.05.
개정 2025.03.25.
-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41조 (분과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 제2조(적용 범위) 협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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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협회는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원활한 기술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국제협력 분과위원회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mission : CoCom )
2. 항해·항만 분과위원회
(Maritime Navigation Commission : MarCom)
3. 마리나·레크리에이션 분과위원회
(Recreational Navigation Commission : RecCom)
4. 환경 분과위원회
(Environmental Commission : EnviCom)
5. 내륙수운 분과위원회
(Inland Navigation Commission : InCom)
6. 차세대전문가 분과위원회
(Young Professionals Commission : YPCom)
② 위원회는 필요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PIANC 본부에 국제회원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분과위원은 국내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및 회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PIANC 본부가 주관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고 소관 분야 연구활동, 워크숍, 세미나 등 활동을 통하여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필요시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비용 편성 및 집행)
①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편성시에 반영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회장의 승인을 거쳐 선 시행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보칙) 이 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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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